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