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보다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기술인력 채용 기준 완화와 사무실 면적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자 3명과 기능인 6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숲가꾸기 업종의 기술인력
채용 기준을 기술자 3인 이상으로 완화했고, 20~30㎡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은 폐지했다.
권익위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이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인력 2인 채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사무실 면적 제한 규정도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숲가꾸기 업종만 기능인 고용 기준이 있다”면서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기능인을
업체가 의무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기능인 요건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자가 산림업 관련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자본금과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중복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제도 도입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산림사업 다양화로 산림사업자가 다수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