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면적” 정의 규정 마련(제4조제1항제2호)
ㅇ (종 전) ‘연면적’ 정의규정 없음
ㅇ (개 정) ‘연면적’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로 규정
2.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금액 마련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8 제3호 및 제10호)
구분 |
위반행위 |
종 전 |
개 정 |
별표8
제3호 |
가. 등록기준 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 |
별표8
제10호 |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
3. 공사업자 신고의무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삭제(별표 8 제6호)
종 전 |
개 정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사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허위로 신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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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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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삭 제>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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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 접수업무 협회 위탁
(제53조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공사업 업무 |
종 전 |
개 정 |
신규등록, 등록기준신고, 양도․합병신고 |
접수․수리 업무 : 시․도 |
접수업무 : 협회
수리업무 : 시․도 |
시행일 : 2012. 7.18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