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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7-25 09:54     조회 : 5979    

 

1. “연면적” 정의 규정 마련(제4조제1항제2호)

ㅇ (종 전) ‘연면적’ 정의규정 없음

ㅇ (개 정) ‘연면적’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로 규정




2.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금액 마련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8 제3호 및 제10호)

 

구분

위반행위

종 전

개 정

별표8

제3호

가. 등록기준 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

별표8

제10호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3.
공사업자 신고의무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삭제(별표 8 제6호)


종 전

개 정

위반행위

처분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사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허위로 신고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삭 제>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삭 제>

 

 

영업정지 3개월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 접수업무 협회 위탁

(제53조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공사업 업무

종 전

개 정

신규등록, 등록기준신고, 양도․합병신고

접수․수리 업무 : 시․도

접수업무 : 협회

수리업무 : 시․도

 

시행일 : 2012. 7.18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