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등록증(건설업면허)를 대여해준자와 대여받은자,
또 대여를 알선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 21조 1항과 2항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할 수 있도록 건설업등록증(건설업면허)와 건설업 수첩을 대여해준 자, 대여받은자,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건설업 등록증은 제 83조 5항에 의해 말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관련
제 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제 1항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항 누구든지 제 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항 제 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 말소처분 관련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4호부터 제8호 까지 등 일부분은 건설업등록증 말소 처리 된다.
제 5호 대여 및 알선 관련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