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의 자체시공권
주택건설사업자란?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소지한 자는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정해진 자격이 갖추어 졌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여지며 건설업등록 없이도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 할 수 있는 자체시공권이 부여 됩니다.
주택건설업자의 자체시공권 부여 자격 및 시공범위 (시공가능의 조건 제한)
저층시공권(5층 이하의 주택)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
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1인,토목분야 기술자1인포함)
실적 :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고층시공권(6층 이상의 주택)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
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1인,토목분야 기술자 1인포함)
실적 6층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축허가대상 주택 (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
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1인,토목분야 기술자 1인포함)
실적 실적은 저/고층 실적과 동일
단, 주택건설사업자는 아래 시공범위 한에서 진행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 대지구입비
자 본 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개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