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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3월 31일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자진 신고 및 납부 마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03-18 17:52     조회 : 6034    
   2014년도+보험료신고서+서식[1].hwp (101.0K), Down : 90, 2014-03-20 11:50:33



331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 : 건설업,벌목업고용보험자영업자
(201212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함)

■ 미신고,미납부 시에는 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2014년도 보험료 신고서 서식을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문의전화 : 1588-0075)

보험료신고 쉽게 이해하기 ▶  http://comwel2009.blog.me/12020892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