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 : 건설업,벌목업고용보험자영업자
(2012년 1월 2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함)
■ 미신고,미납부 시에는 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2014년도 보험료 신고서 서식을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문의전화 : 1588-0075)
보험료신고 쉽게 이해하기 ▶ http://comwel2009.blog.me/12020892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