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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 유상증자등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3 16:59     조회 : 13098    

* 유상증자(신주발행)
  자본금을 준비하여 은행에 주금납입 다음날로부터 2주이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본점 소재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등 과밀 억제권역은 공과금에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단지내의 법인 및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은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증자는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지만, 증자로 인해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요구
  됩니다.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하게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자신의 신주인수권
  을 포기하거나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증자 전,후)
 -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식비율의 합이 34%이상일 것)
 - 관공서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 (은행관련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기타 본사무소에서 드리는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 의사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