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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09.10.21)-z2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11-01 23:03     조회 : 1328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조달청 시설총괄과-9703, 09.10.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 정보통신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  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별표5]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자료로 평가한다.

 나-2.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제3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둥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다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공비율을 말한다)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 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8> 평가산식의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6>과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④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 제>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회계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10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 지>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 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 정보통신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점 × 12/45

  ㅇ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기술능력평점 × 12/45

  ㅇ 시공평가결과(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ㅇ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ㅇ  신인도(±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40/100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500억원미만)을 적용 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2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200%이상 : 12.0점

 B: 165%이상 : 11.0점

 C: 130%이상 : 10.0점

 D:  90%이상 :  8.9점

 E:  50%이상 :  7.8점

 F:  50%미만 :  6.6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이외의 경쟁입찰공사(12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0)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  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및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기준으로 한다.


  ㅇ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 3-1]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12/45

     *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시공평가 결과(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 3-1]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2/10

     *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ㅇ 신인도 (±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40/100


    주)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분야의 주) 5)의 사항은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심사분야별로 각각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50%이상 : 11.0점

E: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및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5점) :

     -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ㅇ 신인도(±0.9)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30/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단, 사전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분야의 주5)의 사항은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ㅇ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 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인정된 기간을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55%이상 : 12.4점

D: 45%이상: 11.0점

E: 30%이상:   9.7점

F : 30%미만: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15점)

   -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ㅇ7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공동도급  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50일을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  축,전문 공사업종별, 전  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로 구분적용함



 ㅇ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8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5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ㅇ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90

-

20×

(

88

-

입찰가격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실적을 새로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다음과 같이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업종이 전문공사를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등록한 업종으로실적전환이 인정된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보유한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기간은 제외함)

  나.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일반공사)와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별표 1>의 주1) 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는 8천만원미만,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함.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별표 1>의 주1) 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적용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70%미만, 50%이상은당해 등급의 하위등급기본계수 적용


 -50%미만, 30%이상은당해 등급의 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공사는 주공종 (금액이 큰공종)을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공사(준설,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5>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ㅇㅇ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ㅇㅇ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4.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 7>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 이하업체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 1)‘등급제한’이라 함은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등급’이라 함은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편성된 등급을  말함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4)


 2. 노무비 평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노무비율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9>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0>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z2z2z2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