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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3층 이상 건축물 증ㆍ개축 때 건축허가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12-16 14:45     조회 : 9529    

3층 이상 건축물 증ㆍ개축 때 건축허가 의무화
국토부, 주거지 건축허용 고시원도 500㎡ 미만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증ㆍ개축 규모가 85㎡ 이내라도 3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연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 건축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ㆍ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 후 내년 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에서 증ㆍ개축할 때 3층 미만이면 현행 건축신고만 받도록 하는 반면 3층
이상일 때는 건축허가를 의무화한다.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는 건축신고와 달리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내진설계, 피난안전기준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 면적도 현행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줄인다.

500㎡ 이상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로 편입함으로써 서울시 관악구 등지와 같은 주거지역 내 고시원
난립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 범죄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21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지을 때 받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는 관할 지자체가 별도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허용한다.

21층 이상 건축물 신축이 급증하는 가운데 번거로운 사전승인 탓에 건축허가 기간이 최소 50일 이상이나 걸리면서 불거진
건축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다.

2005년 1월29일 이전에 건축된 2층 이상 보육시설에 의무화(영유아보육법령)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추가설치 때
늘어나는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 때 아예 제외함으로써 용적률ㆍ건폐율 증가문제에 걸려 불가능했던 관련시설 설치 길도 열어줄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