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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1-06 16:31     조회 : 8953    
   개정적격기준대비표.hwp (28.1K), Down : 95, 2011-01-06 16:31:10
   개정적격기준전문.hwp (80.1K), Down : 46, 2011-01-06 16:31:10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참조: 개정적격기준대비표.hwp, 개정적격기준전문.hwp

적격심사기준 현행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

제2조(평가기준)

① ~ ② <생략>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 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 4 <생략>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 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0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 시행일자 : 2011. 1. 6.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적격심사 평가기준별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적격심사평가기준

(추정가격 기준)

2009년

2010.11

적용

법령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00억미만 200억이상(PQ대상)

6

125,612

2

37,847

국가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78

1,110,724

36

511,490

국가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81

499,991

37

232,746

국가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일반)

128

299,251

92

208,009

국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 등)

466

370,918

285

241,200

국가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일반)

92

48,461

82

43,161

국가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일반)

45

10,691

29

6,518

국가

3억원미만 1억원이상(전문)

215

35,336

148

24,492

국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기,통신,소방 등)

314

49,144

249

37,862

국가

1억원미만(전문)

-

-

1

83

국가

국가계약법 소계

1,425

2,550,127

961

1,343,410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PQ)

-

-

2

41,715

지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21

1,583,452

83

1,136,949

지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17

721,360

88

569,973

지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

1

2,770

지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68

468,232

116

344,003

지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재해복구공사(일반)

-

-

5

9,457

지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

2

2,780

지방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기,통신,소방,전문 등)

-

-

4

1,909

지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36

308,841

133

179,338

지방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기,통신,소방,전문 등)

243

157,523

217

142,404

지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170

101,309

129

76,364

지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재해복구공사(일반)

-

-

1

545

지방

3억원미만 2억원이상

41

9,210

37

8,064

지방

3억원미만 재해복구공사(일반)

-

-

1

261

지방

2억원미만

-

-

2

316

지방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기,통신,소방)

98

20,859

78

15,649

지방

3억원미만 1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 등)

87

14,190

102

16,481

지방

1.5억원미만(전기,통신,소방)

91

9,076

44

4,590

지방

1억원미만(전문,설비,문화재 등)

-

-

1

81

지방

지방계약법 소계

1,372

3,394,052

1,046

2,553,650

 

합 계

2,797

5,944,178

2,007

3,897,060

 

* 국가계약법 적용 100억미만 50억이상 118건(‘09년 81건, 10.11월 37건)

- 종합공사 102건(‘09년, 71건, ’10.11 31건), 전기 전문 등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