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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4 15:06     조회 : 12635    
* 조합원이 되려면

 (1) 조합원이 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2) 가입절차
      관할지점 방문   출자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 등록  가입 및 약정 

 
 (3) 출자예치시 구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참조
 
 (4) 가입시 구비서류
      건설업등록 후 우리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a.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b.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
        c.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d.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e. 법인정관 사본 1부
         f.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g.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조합서식

        a. 가입신청서
        b.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c. 계좌입금의뢰서

 (5) 조합 가입시 혜택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년 출자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우리 조합이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1.0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2004.09.24까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5.05.0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영구적인 제도로 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확인서 발급대상
    -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은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출자) 예치좌수

업종

자본금

C등급(이상)

D등급(이하)

토목건축,산업환경

12억

200

225

토목,조경

7억

117

131

건축

5억

83

94

철강재,준설

10억

166

187

시설물,삭도설치,포장철도궤도,강구조물

3억

50

57

승강기,가스1종 등

2억

34

38

     *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출자(예치)금액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조경,철도궤도,포장,
        강구조물,철강재,삭도,준설에 한함)

  (4) 확인서 발급절차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신청 출자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등록 가입 및 약정
 

  (5)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가까운 지점계좌로 입금하시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a.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b.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6월이내)
       c. 법인(개인)인감도장 및 법인(개인)명판
          * 개인사업자의 경우 a,b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조합서식
       a. 출자예치신청서
       b.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6) 확인서의 공시 및 유효기간
     - 우리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하여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키스콘으로 전자송신하고
        있으며, 조합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융자의 제한
     -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