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이 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2) 가입절차
관할지점 방문 ➡ 출자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건설업 등록 ➡ 가입 및 약정
(3) 출자예치시 구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참조
(4) 가입시 구비서류
건설업등록 후 우리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a.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b.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
c.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d.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e. 법인정관 사본 1부
f.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g.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조합서식
a. 가입신청서
b.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c. 계좌입금의뢰서
(5) 조합 가입시 혜택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년 출자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우리 조합이 조합원(또는 조합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1.0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2004.09.24까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5.05.0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영구적인 제도로 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확인서 발급대상
-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은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종별(출자) 예치좌수
업종 |
자본금 |
C등급(이상) |
D등급(이하) |
토목건축,산업환경 |
12억 |
200 |
225 |
토목,조경 |
7억 |
117 |
131 |
건축 |
5억 |
83 |
94 |
철강재,준설 |
10억 |
166 |
187 |
시설물,삭도설치,포장철도궤도,강구조물 |
3억 |
50 |
57 |
승강기,가스1종 등 |
2억 |
34 |
38 |
* 1좌당 금액은 매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출자(예치)금액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조경,철도궤도,포장,
강구조물,철강재,삭도,준설에 한함)
(4) 확인서 발급절차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신청 ➡ 출자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건설업등록 ➡가입 및 약정
(5)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가까운 지점계좌로 입금하시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a.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b.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6월이내)
c. 법인(개인)인감도장 및 법인(개인)명판
* 개인사업자의 경우 a,b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조합서식
a. 출자예치신청서
b.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6) 확인서의 공시 및 유효기간
- 우리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하여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키스콘으로 전자송신하고
있으며, 조합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융자의 제한
-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