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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제정 2008. 4.23)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9 11:47     조회 : 11110    

* 종합, 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제정 2008. 4.23)

제1장 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7.5.17, 법률 제8477호) 제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제3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의 특례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공사실적의 전환 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실적전환 대상 및 인정범위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

    가. 실적전환 대상 건설업자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2) 2005부터 2007년까지 직접 시공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건설업자

 나. 전환가능한 실적범위

 1)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적법하게 신고된 실적으로서 새로이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기성실적

 2) 금액 제한없이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3) 직접 시공한 실적을 그 공사내용에 대응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다.

 다.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2) (첨부서류 ①)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자재구매계약서,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해당서류)

 3) (첨부서류 ②)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

 가. 실적전환 대상 건설업자

 1)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자

 2)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복합기성실적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건설업자

 나. 전환가능한 실적 범위

 1)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적법하게 신고된 실적으로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매년 최소 2억원 이상의 복합기성실적

 2) 최대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3)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중 하나의 공사실적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환가능한 실적 :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실적

   (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환가능한 실적 :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실적

   (다) 조경공사업으로 전환가능한 실적 :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실적

 다. 제출서류

 1)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 (첨부서류 ①) 수급인이 발행한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단, 2005년 및 2006년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복합공사대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되므로 제출하지 않으며, 2007년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복합공사대장을 확인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복합공사대장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 명을 기재한 대장

 3) (첨부서류 ②) 하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단, 하도급계약서는 계약서상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으면 복합공사로 계된 하도급계약서로 본다.

제3장 실적전환 신청시기 및 기관

 1. 실적전환 신청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전환을 신청한다.

제4장 실적전환 신청시 위탁기관의 처리방법

 1.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위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서류의 제출일을 신청일로 본다. 단,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실적전환을 신청한 경우 2008년 6월 1일부터 결과를 통보한다.

2. 확인사항

 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

 1) 대한건설협회에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 실적인지를 확인하며,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신고된 자료 외 실적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직접시공한 실적인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전환을 신청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이미 제출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

 1)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인지를 확인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된 자료 외 실적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2005년 및 2006년의 실적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작성한 복합공사대장을 확인하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2007년은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로 확인한다. 다만, 2007년 실적에 대해서도 복합공사대장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복합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건 공사의 실적금액을 분할하여 일부만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적전환이 인정되면 업종간 비율이 동일하게 기존 실적신고 금액을 삭감한다.

3. 실적전환 신청의 기간에 따른 실적전환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실적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적을 전환한다.

 나.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실적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2006년 및 2007년의 실적을 전환한다.

 다.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실적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2007년의 실적을 전환한다.

4.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내용이 확인된 경우 시공능력평가공시 위탁기관은 이 사실을 실적전환 신청 건설업자와 종전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공시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여 공시한다. 종전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공시 위탁기관은 종전 시공능력평가액에 실적을 삭감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재산정․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실적전환의 제한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나. 건설업의 상속

2. 실적전환을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당사자가 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의 전환받은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나.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 상속인

 다.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제6장 발주자 및 수급인의 의무

1.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 및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받은 하도급계약통보서상의 도급액(하도급부분)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에서 하도급계약통보서상의 도급액(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시공분 기성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자재구매계약서,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해당서류)를 대조하여 전환신청하려는 업종별로 직접시공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실적전환 신청시 건설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8장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8.3.14>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 실적신고 업종

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

실적전환 희망금액

(직접시공금액)

건수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토목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건축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조경공사업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합  계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07.12.31>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⑧공사지역

 

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연도

⑫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직접시공분

계약

연월일

(16)

착공

연월일

(17)

준공

연월일

⑬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⑭기성액 

 

 

 

 

 

 

 

 

 

 

 

 

 

 

 

 

 

 

 

 

 

 

 

 

 

 

 

 

 

 

 

 

 

 

 

 

 

 

 

 

 

 

 

 

 

 

 

 

 

 

 

 

 

 

 

 

 

 

 

 

 

 

 

 

 

 

 

 

 

 

 

 

 

 

 

 

 

 

 

 

 

 

 

 

 

 

 

 

 

 

 

 

 

 

 

 

 

 

 

 

 

 

(18)기타(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분에 대한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8.3.14>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

전환희망금액

(복합공사금액)

건수

기존 실적신고 현황

건수

신고업종

금액

 

2007

 

 

 

 

 

 

 

 

 

 

 

 

 

 

소계

 

 

2006

 

 

 

 

 

 

 

 

 

 

 

 

 

 

소계

 

 

2005

 

 

 

 

 

 

 

 

 

 

 

 

 

 

소계

 

 

합계

 

 

 

 

 

 

 

 

 

 

 

 

 

 

 

 

 

합계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2.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07.12.31>

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⑤복합공사명

 

⑥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⑦공사지역

 

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연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⑬복합공사 기성액

업종별 기성액(기 증명사항)

⑭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⑮기성액

 

 

 

 

 

 

 

 

 

 

 

 

 

 

 

 

 

 

 

 

 

 

 

 

 

 

 

 

 

 

 

 

 

 

 

 

 

 

 

 

 

 

 

 

 

 

 

 

 

 

 

 

 

 

 

 

 

(16)기타(공사의 규모·공법·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