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8일 (Sun)

  고객센터  
     자료실 
     질문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정보 
     유머휴게실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자료실

   
  [기타신고] 주기적신고 허위 조작시 건설업등록 금지기간 완화될 듯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5-17 15:19     조회 : 7545    

주기적신고 허위 조작시 건설업등록 금지기간 완화될 듯

규개위, “5년간 재등록 금지는 지나친 규제”

정부가 건설업 주기적신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할 경우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려던 기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 주기적신고 조작에 따른 재등록 금지기간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신고는 건설업등록 후 3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현재 주기적신고를 조작하면 1년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규개위는 “허위의 주기적 신고에 대해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입법예고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해 완화하라는 권고안 내려보냈다”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간을 완화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건설사간의 합병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 집이 정지 중인 건설사의 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를 내렸다.

규개위는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처분의 집행정지 중 건설법인간 합병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삭제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모든 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해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은 철회를 권고했다.



출처: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