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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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 임원변경등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3 13:30     조회 : 13208    

*  변경사유
 임원의 사임,해임,임기만료,임원의 중임,선임 등.
 임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사 :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만3년, 감사 :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입니다.
(통상 3년째 3월31일)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3년 미만인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
 - (대표이사 변경시 법인인감카드,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1통 추가요함)
 - 변경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규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식비율의 합이 25%이상일 것)
 - 관공서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