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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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변경등기 - 목적변경등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3 13:43     조회 : 13191    

* 목적변경
 사업목적의 확장 시에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합니다. 변경일로부터 2주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
 -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식비율의 합이 34%이상 일 것)
 - 관공서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