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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전문건설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08 18:30     조회 : 13377    
* 등록신청 서류작성 요령 및 편철 순서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별첨)

2. 목차

3. 인감증명원 : 법인업체- 법인인감증명원,  개인업체- 개인 인감증명원

4.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5. 대표자 및 임원현황

6. 대표자 이력서 (별첨)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a. 법인업체 - 기존법인 : 기업진단서
                       신설법인 : 기업진단서 또는 개시 대차대조표 (세무대리인 확인 필)
  
   b. 개인업체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 제출

9.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2001.9.25~2004.8.24까지 적용)-전문건설공제조합

10. 기술자 보유현황 (별첨)
   
    a.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첨)

    b. 상근근로 계약서 (별첨)

    c.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또는 학,경력기술자,
        경력인정기능사 수첩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서

    d. 소속회사의 국민건겅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자증명

11.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a.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별첨)

    b.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해당)

    c.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 해당)

    d.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함.

12.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해당)

     A. a.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2003.12.31까지)

         b.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2004.12.31까지)

         c.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2005.12.31까지) - 사진,토지등기부등본,
                                                                                              임야지적도 등

     B. 타인소유 토지는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이어야 함

     C. 5년생 이상의 수목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보유

13. 신청인 확인서

14. 신청인 각서

   a. 참고사항 (보링그라우팅업체 해당)

   b. 보링그라우팅 등록업체 중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각 시,도 수질 보전과
       상수도 담당계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c. 등록서류

   d. 지하수 개발 이용시 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e.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자산평가액 보고서)

    f.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g. 시설장비(착정장비 :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동력장치 포함)
       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착정장비의 소유
       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보링그라우팅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갈음.

   h.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i. 건설등록업 보유사실확인서(관련협회에서 발급)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 인감도장)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