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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9 13:36     조회 : 1180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중 영 별표 1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 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다만,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명 등을 기재한 복합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대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2. 건설업의 상속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받은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2.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3.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제4조(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 실적신고 업종

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

실적전환 희망금액

(직접시공금액)

건수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토목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건축실적)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소  계

 

 

조경공사업

 

2007

 

 

 

2006

 

 

 

2005

 

 

 

소  계

 

 

 

 

2007

 

 

2006

 

 

2005

 

 

 

합  계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

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⑧공사지역

 

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연도

⑫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직접시공분

계약

연월일

(16)

착공

연월일

(17)

준공

연월일

⑬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⑭기성액 

 

 

 

 

 

 

 

 

 

 

 

 

 

 

 

 

 

 

 

 

 

 

 

 

 

 

 

 

 

 

 

 

 

 

 

 

 

 

 

 

 

 

 

 

 

 

 

 

 

 

 

 

 

 

 

 

 

 

 

 

 

 

 

 

 

 

 

 

 

 

 

 

 

 

 

 

 

 

 

 

 

 

 

 

 

 

 

 

 

 

 

 

 

 

 

 

 

 

 

 

 

 

(18)기타(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분에 대한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

전환희망금액

(복합공사금액)

건수

기존 실적신고 현황

건수

신고업종

금액

 

2007

 

 

 

 

 

 

 

 

 

 

 

 

 

 

소계

 

 

2006

 

 

 

 

 

 

 

 

 

 

 

 

 

 

소계

 

 

2005

 

 

 

 

 

 

 

 

 

 

 

 

 

 

소계

 

 

합계

 

 

 

 

 

 

 

 

 

 

 

 

 

 

 

 

 

합계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2.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⑤복합공사명

 

⑥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⑦공사지역

 

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연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⑬복합공사 기성액

업종별 기성액(기 증명사항)

⑭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⑮기성액

 

 

 

 

 

 

 

 

 

 

 

 

 

 

 

 

 

 

 

 

 

 

 

 

 

 

 

 

 

 

 

 

 

 

 

 

 

 

 

 

 

 

 

 

 

 

 

 

 

 

 

 

 

 

 

 

 

(16)기타(공사의 규모·공법·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