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 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다만,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명 등을 기재한 복합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대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2. 건설업의 상속
⑦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받은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2.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3.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제4조(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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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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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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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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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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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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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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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적신고 업종 |
실적전환 희망업종 |
연도 |
실적전환 희망금액
(직접시공금액) |
건수 |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토목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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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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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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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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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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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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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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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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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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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중 건축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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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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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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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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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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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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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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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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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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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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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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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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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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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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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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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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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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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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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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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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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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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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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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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업종 및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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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 |
⑤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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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총공사금액 |
백만원 |
⑦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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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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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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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인․허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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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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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연도 |
⑫해당연도 기성액 |
해당연도 직접시공분 |
⑮
계약
연월일 |
(16)
착공
연월일 |
(17)
준공
연월일 |
⑬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
⑭기성액 |
조 |
천
억 |
백
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조 |
천
억 |
백
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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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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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타(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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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분에 대한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없 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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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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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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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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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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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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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전환
희망업종 |
연도 |
전환희망금액
(복합공사금액) |
건수 |
기존 실적신고 현황 |
건수 |
신고업종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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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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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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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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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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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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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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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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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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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2.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공사내역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31호서식] |
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인
|
①상호 |
|
②대표자 |
|
③영업소소재지 |
|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공사내역 |
⑤복합공사명 |
|
⑥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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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공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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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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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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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계약
연월일 |
⑪
착공
연월일 |
⑫
준공
연월일 |
⑬복합공사 기성액 |
업종별 기성액(기 증명사항) |
⑭세부공종
(전문공사 업종) |
⑮기성액 |
조 |
천
억 |
백
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조 |
천
억 |
백
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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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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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타(공사의 규모·공법·공동 도급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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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없 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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