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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 ☆구 대비표-z2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11-01 23:07     조회 : 1205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현  행(조달청시설총괄과-4463, 2009.04.10)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② (생 략)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마감일 현재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자료[최근5년(3년)간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생략)

 5.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통보하여입찰마감일 현재시스템에 등록된자료로 평가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자료[최근5년(3년)간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5.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자료로 평가한다.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4월 13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10월 2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조달청시설총괄과-4463, 2009.04.10)

개     정

개정사유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14

10



주) 1~3 (생  략)

     <신     설>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14

10



주) 1~3 (현행과 같음)

주)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 보호규정

 강화

 * 감사원 권고내용  반영(하도급법 제4조2항7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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