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각 주주이름으로 주금을 납부하여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1. 거래 금융기관에 법인설립 서류와 납입 자본금 제출
- 납입보관 통장과 납입보관증명서 및 증명서 보관본, 납입 영수증을 받아서..
2.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법인통장,입금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에 자본금 입금 후..
3. 법인 통장에서 사무실 보증금 및 공제조합 출자금 사용등 법인에 관련된 지출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