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Fri)

  고객센터  
     자료실 
     질문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정보 
     유머휴게실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자료실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설업관리규정 Q&A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12-23 15:09     조회 : 9519    

건설업관리규정 Q&A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부실업체 솎아내기 가속화
허위신고 가능성 사전 차단에 초점 맞춰 사후관리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켜 입찰질서를 바로잡고 부실시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발걸음이 갈수록 속도를 내고있다.

특히 지난달 1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새 ‘건설업 관리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해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신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페이퍼컴퍼니들이 활개 칠 여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건설업 등록규정의 주요 골자로는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진단보고서의 진단 기준일을 주기적신고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년도말로 변경한 점 △기술인력 심사자료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한 점 △일시적인 조달예금의 은행거래내역을 60일간 확인하도록 한점 △실태조사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점이 눈에 띈다.

특히 조달예금 확인기간에 대해 국토부는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기준은 ‘상시충족’ 상태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기술자의 사망ㆍ실종ㆍ퇴직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일정기간 유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 후되갚는 편법사례를 막기 위해 은행거래내역 확인은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 특히 일부 중소ㆍ영세 건설사들은 복잡한 관리규정ㆍ지침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확인작업에 혼동을 겪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제는 새 건설업 관리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줄이기 위해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Q&A) 기회를 마련했다.

 ★☆ 자본금 평가기준에서 ‘현금’이란, 또 ‘현금’의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는?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또한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해 확인한 금액 중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00분의 1 까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한다.

 ★☆  ‘예금’의 평가 방법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한다.

단, 이 경우 부실ㆍ겸업자산으로 간주되는 예금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예금’이 부실ㆍ겸업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 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ㆍ겸업자산으로 간주한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ㆍ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보고, 질권 설정 등 사용 인출 제한시에는 겸업자산 으로 간주한다.


 ★☆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은?

특정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법인의 지분증권, 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지분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로, 출자금 및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는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단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돼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부실ㆍ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간주한다.

 ★☆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출채권은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해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평가한다. 다만, 진단 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처리한다.

 ★☆ 장기매출채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인 경우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 채권 중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는?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 대상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질 자산으로 인정한다.

 ★☆ 가지급금, 대여금의 실질자산 인정여부는?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간주한다. 단,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보증금이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리스보증금 제외), 임차부동산이 본점ㆍ지점ㆍ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을 확인해 평가하되 그 시가를 과도하게 초과한 금액은 실질자산에서 제왼된다.

 ★☆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은? 또 유형자산이 부실ㆍ겸업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ㆍ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고,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 대상사업과 관련 없는 유형자산과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간주한다.

 ★☆ 회원권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는?

이번 관리규정부터는 기업진단22조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회원권을 겸업자산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회원권은 실질자산도 아니고 부실자산도 아닌 겸업자산이며 종전에는 총자산에서 부실자산만 제외한 나머지를 자본금으로 평가해 줬지만 이번부터는 총자산 중에서 실질자산만 자본금으로 평가하는방향으로 방침을 강화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원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줄수는 없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