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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2011년 새해 달라지는 건설업 관련사항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12-30 19:17     조회 : 9266    

2011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심사 강화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 때 예금은 현행 30일이 아니라 60일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질권설정 등 사용이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주기적 신고 때 기업진단 기준일도 신고 직전 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뀐다.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보고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도 의무화한다.

△부실건설사 사후관리 강화 =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 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해 밀착 관리한다. 기술인력 심사자료도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료 대신 이중등록이 힘든 고용보험 관련 서류로 대체한다.

△턴키ㆍ대안 입찰허용 공사 축소 = 턴키ㆍ대안입찰을 위한 입찰방법 심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학교/공동주택은 초고층만, 다중이용건축물/공용청사는 21층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돔 구조 다중이용시설물은 1만㎡ 이상)만 가능. 특수교량(경간장 100m 이상), 댐(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일일 5만톤 이상 용량), 폐수처리시설(일일 1만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일일 30톤이상) 등도 규격을 준수해야 턴키집행을 허용한다. 

△시공평가 기준 100% 정량화 = 건설공사 완공 후 시행하는 시공평가 항목에서 정성적 평가를 배제하고 100% 정량화해 변별력을 높이고 시공평가 대상공사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줄인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인센티브 확대 = 공공시설 부지뿐 아니라 공공시설을 건축, 설치해 제공할 때도 소요비용의 범위에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접개발 제한제 폐지 =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때 인접해 이뤄지는 허가면적을 합산해 제한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허용한다.

△철도사업비 절감기준 정비 = 고속철도의 궤도중심 간격 4.5m, 터널 단면적 89.5m, 노반 폭 13m로 개편해 철도사업비를 줄인다.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보급 = 국내 지역, 환경, 교통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경제적 단면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새 설계법을 개발, 적용한다.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간소화 = 신항만, 항만재개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에 의견이 없을 때는 동의로 보고 간주해 민원처리 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인다.

△특정항만 제도 도입 = 연평도 등 국가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필요한 곳을 특정항으로 지정해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등을 설치, 보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 허용 = 항만 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기준을 마련한다. 마리나항만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항만ㆍ항공시설 건설실적도 인터넷 증명서 발급=항만과 항공시설 건설실적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또 도로점용 허가도 인터넷 상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기금 지원 =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신혼부부일 때는 6개월 무주택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요건도 구입은 3000만원, 전세는 3500만원으로 완화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4.7%에서 4.2%로 낮춘다.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 단독세대주라도 장애인으로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곳에 거주할 때는 50㎡까지 공급토록 허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주택건설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간소화 =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이고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도 월 단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하천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 하천을 점유한 건설공사 등을 할 때 내는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될 경우 최대 5% 상승분 까지만 내면 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 하천 내 국ㆍ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의 양도나 다른 사람의  점ㆍ사용을 금지해 하천공사에 앞선 보상 부담을 줄인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제 개선 = 시장, 군수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허용,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계획 조례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허용한다.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기준 마련 =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체환지 대상자를 현행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소유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