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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면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5-23 10:57     조회 : 8877    
   110523(조간)_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개정안_입법예고(부동산산업과).hwp (79.0K), Down : 84, 2011-05-23 11:59:23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등록업무 면제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개발업관리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8월20일 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 동안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만 적용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대상을 3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면제되는 주택은 20가구 미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늘어나 소규모 건축업자들을 위한 주택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백기철 부동산산업과장은 “도심 중소형주택 공급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형생활주택을육성 하기 위한 개정이며 8월말부터 관련 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