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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조합가입을 위한 서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3 10:20     조회 : 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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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예치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일반건설업 및 겸업가능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여 조합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ㄱ.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ㄴ.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건설업등록후 제출할 수 있음)
  ㄹ. 법인(개인)인감도장 및 법인(개인)명판
  ㅁ. 업종별 출자예치금액(우리조합 관할지점에 계좌송금요)

   ▶ 조합서식
    a. 출자예치신청서
    b.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조합가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우리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반건설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한 후 관할지점에 방문하여 조합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ㄱ.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ㄴ. 법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ㄱ~ㄷ 서류는 출자예치시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ㄹ.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1부
   ㅁ.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상호,목적등 법인등기부와 일치여부 확인 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 첨부
   ㅂ.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ㅅ.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조합서식
    a. 가입신청서
    b.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c. 계좌입금의뢰서
  
※ <조합서식>은 지점에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조합홈페이지(www.cgbest.co.kr/공개자료실/업무관련서식)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