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개 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도지사는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
인에게 교부함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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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
ㅇ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ㅇ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ㅇ시·도(정보통신담당관실 또는 민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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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록서류 접수 ㅇ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ㅇ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ㅇ기안결재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시·도의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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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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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ㅇ법인업체 : 1억5천만원 이상 ㅇ개인업체 : 2억원 이상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법인 : 1천5백만원이상, 개인 : 2천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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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ㅇ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작성) ㅇ현금예치 또는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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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ㅇ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ㅇ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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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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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ㅇ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ㅇ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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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ㅇ정보통신기술자 명단(시·도양식 활용)
ㅇ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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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ㅇ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ㅇ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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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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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ㅇ15제곱미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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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ㅇ사무실평면축척도(임의작성) ㅇ다음중 선택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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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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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양식(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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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제출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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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기업진단보고서) 및 제5호(자본금확인서)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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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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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제출생략가능) |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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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 도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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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국민은행)
면허세납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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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시 시·도에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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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등록시 시·도에 현금납부) |
※ 등록완료 이후 협회 회원가입안내
관련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 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문의처 : 관할 시·도 및 협회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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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회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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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지자체명 |
전화번호/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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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김순호 |
02-3488-6064 |
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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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
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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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7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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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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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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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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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
장경욱 |
051-462-4800 |
부산광역시청 (시민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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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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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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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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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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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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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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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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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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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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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5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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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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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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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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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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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24-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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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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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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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김석환 |
063-225-0404 |
전라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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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구성훈 |
033-731-5000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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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이은해 |
043-212-0404 |
충청북도청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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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조은주 |
064-752-4445 |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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