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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면허 등록시 기술인협회 신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3 10:43     조회 : 12626    

* 건설업체의 신규등록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별지제2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3) 사업자등록증 1부(공통):사본
 4) 건설업등록(인.허가)증 1부(공통):사본
 5) 기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 사용인감계(공통) 

* 건설업체의 상호변경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별지제2호서식]
 2)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전.후 상호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사항포함)
     - 개인사업자 : 교부사유에 상호변경으로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면허수첩 및 상호변경 및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서류(사본가능)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4)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5) 사용인감계(공통) 

* 건설업체의 주소변경, 대표자변경등의 신고시 필요서류
 1)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신고서[별지제2호서식]
 2)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전.후 변경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말소사항포함)
 3) 개인사업자 : 변경사항이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또는 면허수첩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