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변경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행합니다. 변경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변경시에는 회사설립시와 마찬가지로 동일행정구역에 동종업종의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변경
하고자 하는 상호의 사용가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의뢰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본사무소가 확인해 드립니다.
* 준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
-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식비율의 합이 34%이상일 것)
- 관공서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