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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실적 전환요령(안)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4 16:08     조회 : 12222    
 Ⅰ. 업무흐름도

종합공사업 등록

 。종합공사업 등록 방법

    - 신규등록 : 등록요건을 갖추어 소재지 시·도에 신청 등록

    - 양도,합병,상속 : 기존의 종합공사업을 양수,합병,상속으로 등록

신규
등록

(예)

 

 양도,합병,상속은 신청대상이 아님

   (아니오)

실적전환 

 。신규등록한 경우만 전환신청 가능

 

 

 

 

전환
요건

신청대상자

 。‘07.12.31이전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08.1.1이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신규로 등록한 자

 。도급금액이 2억원이상인 복합공사로서 ‘05~07년도까지 매년 전환신청이 가능한 하도급 공사실적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자

 

 

 

가능실적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으로서 공사명, 계약일자, 현장소재지,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

 

 

가능공사

 。토목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건축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조경분야의 조경식재+조경시설물이 복합된 공사 또는 조경식재+조경시설물+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가능금액

 。3년간의 전환가능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60억원 범위서 전환

요건
해당

(예)

 

 요건 불충족

   (아니오)

 

신청
절차

접수처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신청기간

 。‘07년 전문실적이 확정되는 ‘08. 7. 1~ ’10.12.31까지

   (신청시기는 건교부의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1. 복합공사기성실적전환신청서

 2. 복합공사기성실적증명서

 3.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확인 및 전환

 

 

 

 

 

확인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에 요청한 기성실적내역서와 대조확인

 

전환· 삭감

 。적정한 경우 종합실적으로 전환 후 전문건설실적 삭감



 Ⅱ. 종합업종 등록 
   1. 등록 방법 
    
ㅇ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규 등록

    ㅇ 기존의 종합업종을 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등록


   2. 등록 절차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ㅇ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교부


  3.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기타사항

토목건축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총

   12인이상,

법인

12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50㎡이상

  보유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0월 이상인자

개인

24억원이상

토목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6인이상

법인

7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개인

14억원이상

건축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법인

5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개인

10억원이상

조경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

7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개인

14억원이상

산업․환경

설비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

  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사또는 중급이상기술

  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이상 총 12인이상

법인

12억원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50㎡이상

  보유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0월 이상인자

개인

24억원이상

 ※등록 관련 세부기준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참조

Ⅲ. 실적전환 요령

1. 실적전환 신청대상자

  ㅇ ‘07.12.31이전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08.1.1이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

  ㅇ 도급금액이 2억원이상인 복합공사로서 ‘05~07년도까지 매년 전환신청이 가능한 하도급 공사실적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자


 2. 실적전환 신청기간

  ㅇ ‘07년 전문실적이 확정되는 ‘08.7.1부터 ’10. 12. 31까지(※신청시기는 건교부의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08년 신청업체 : ’05~‘07년 실적을 전환신청 가능

    - ‘09년 신청업체 : ’06~‘07년 실적을 전환신청 가능

    - ‘10년 신청업체 : ‘07년 실적을 전환신청 가능

     ※‘09〜10년 신청하는 경우에도 ‘05〜07년 실적이 있는 자만이 신청 가능


 3. 실적전환 가능 범위

    가. 전환가능 실적

    ㅇ 기존 전문건설업종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하도급받은 복합공사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관련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으로서 공사명, 계약일자, 현장소재지,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

     -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만 전환이 가능하므로 원도급공사, 부대공사(토공, 철콘)는 실적전환 불가

     -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기성실적을 1건공사 기성실적으로 본다.

     - 이월된 실적이라도 복합공사면 전환가능

(예시) ‘05년도 도급금액이 20억일 때 ‘05년도 실적이 15억이나 잔여공사가 이월되어, ’06년도 실적이 4억,‘07년도 실적이 1억인 경우

    ㅇ 최근 3년간(’05년~’07년) 실적 중 기존 위탁기관에 신고 된 하도급 복합공사 시공실적만 전환 가능


  . 전환가능 공사

토목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

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공사

토목, 토․건

건축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

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건축, 토․건

조경분야의 조경식재+조경시설물이 복합된 공사 또는 조경식재+조경시설물+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조경공사업

     ※ 토목분야 : 도로,교량,댐,항만,공항,터널,철도,간척,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치산치수 및 사방하천,상수도,정수장,기타 토목시설

        건축분야 : 주택,아파트,사무실건물,오피스텔,학교,병원,관공서,교회,문화재,전시시설,창고터미널 건물,경기장,운동장,호텔,숙박시설 등

    ㅇ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음

    - 토목, 건축, 토․건 중 한 가지 업종만 실적 전환 가능

     -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라도 토목분야 실적과 건축분야 실적을 선택적으로 전환신청 (토목분야, 건축분야 모두 실적전환 신청 불가)


 

  다. 전환가능 금액

    ㅇ 3년간 전환가능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60억원 범위서 전환 허용

    - 일반건설공사 30억원 공사입찰까지는 공사금액의 2배의 실적이 있어야 만점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60억원까지 전환실적을 인정함.

    - 실적전환은 60억원범위에서 년도별로 금액을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음.

      

      예시) 전환가능한 실적합계액이 70억(’05년 1건 30억, ’06년 1건 20억, 07년 1건 20억)인 경우

          : 업체에서 임의로 ‘05년 25억, ’06년 15억, ‘07년 20억으로 합계60억까지분할신청 가능


4. 구비서류

   ㅇ 복합공사기성실적전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ㅇ 복합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05~’06년분은 전문협회가 기제출받은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내역 등을 기재한 「명부」로 갈음(전문협회에서 발행)

    - ‘07년분은 복합공사기성실적증명서 제출(수급인이 발행)

   ㅇ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5. 전환실적의 활용

   ㅇ 전환받은 실적은 공사입찰에 참여할 경우 최근 3년간 건설업종별 시공실적으로 인정


6. 실적전환과 시공능력평가

   ㅇ 전환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최근 3년간 해당업종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실적 전환된 업종의 신규 시공능력평가는 수시평가 치침에 따른다.

        

7. 전환실적 신청 제한

   ㅇ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건설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양도 등의 방법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분리·분할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함.

   ㅇ 합병․건설업 양도․상속의 경우의 실적전환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건설업의 상속의 방법으로  종합업종을 등록한 경우는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없음.

    - 건설공사실적을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합병․건설업 양도․상속의 당사자가 되어 실적을 합산하는 경우 전환 받은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함.


8. 기존업종 실적삭감

   ㅇ 일반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한 위탁기관은 종전업종의 위탁기관에 전환된 실적에 대한 삭감요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업종의 위탁기관은 실적삭감 및 시공능력을 재평가하여 공시

   - 삭감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금액 재산정 범위 : 시평액이 적용되는 해당년도분

   - 실적 전환과 기존 업종의 실적삭감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업종의 위탁기관과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