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무흐름도
종합공사업 등록 |
。종합공사업 등록 방법
- 신규등록 : 등록요건을 갖추어 소재지 시·도에 신청 등록
- 양도,합병,상속 : 기존의 종합공사업을 양수,합병,상속으로 등록 |
신규 등록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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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합병,상속은 신청대상이 아님 |
(아니오) |
실적전환 |
。신규등록한 경우만 전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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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요건 |
신청대상자 |
。‘07.12.31이전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08.1.1이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신규로 등록한 자
。도급금액이 2억원이상인 복합공사로서 ‘05~07년도까지 매년 전환신청이 가능한 하도급 공사실적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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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실적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으로서 공사명, 계약일자, 현장소재지,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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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공사 |
。토목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건축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조경분야의 조경식재+조경시설물이 복합된 공사 또는 조경식재+조경시설물+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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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금액 |
。3년간의 전환가능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60억원 범위서 전환 |
요건 해당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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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불충족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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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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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07년 전문실적이 확정되는 ‘08. 7. 1~ ’10.12.31까지
(신청시기는 건교부의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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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복합공사기성실적전환신청서
2. 복합공사기성실적증명서
3.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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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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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에 요청한 기성실적내역서와 대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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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삭감 |
。적정한 경우 종합실적으로 전환 후 전문건설실적 삭감 |
Ⅱ. 종합업종 등록 1. 등록 방법
ㅇ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규 등록
ㅇ 기존의 종합업종을 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등록
2. 등록 절차
ㅇ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ㅇ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교부
3.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기타사항 |
토목건축 |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총
12인이상, |
법인 |
12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
면적 50㎡이상
보유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0월 이상인자 |
개인 |
24억원이상 |
토목 |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6인이상 |
법인 |
7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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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4억원이상 |
건축 |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
법인 |
5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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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0억원이상 |
조경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
법인 |
7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
면적 33㎡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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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4억원이상 |
산업․환경
설비 |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
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사또는 중급이상기술
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이상 총 12인이상 |
법인 |
12억원이상 |
-사무실 전용
면적 50㎡이상
보유 |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0월 이상인자 |
개인 |
24억원이상 |
※등록 관련 세부기준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참조
Ⅲ. 실적전환 요령
1. 실적전환 신청대상자
ㅇ ‘07.12.31이전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08.1.1이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
ㅇ 도급금액이 2억원이상인 복합공사로서 ‘05~07년도까지 매년 전환신청이 가능한 하도급 공사실적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자
2. 실적전환 신청기간
ㅇ ‘07년 전문실적이 확정되는 ‘08.7.1부터 ’10. 12. 31까지(※신청시기는 건교부의 최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08년 신청업체 : ’05~‘07년 실적을 전환신청 가능
- ‘09년 신청업체 : ’06~‘07년 실적을 전환신청 가능
- ‘10년 신청업체 : ‘07년 실적을 전환신청 가능
※‘09〜10년 신청하는 경우에도 ‘05〜07년 실적이 있는 자만이 신청 가능
3. 실적전환 가능 범위
가. 전환가능 실적
ㅇ 기존 전문건설업종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하도급받은 복합공사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관련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으로서 공사명, 계약일자, 현장소재지,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
-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만 전환이 가능하므로 원도급공사, 부대공사(토공, 철콘)는 실적전환 불가
-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기성실적을 1건공사 기성실적으로 본다.
- 이월된 실적이라도 복합공사면 전환가능
(예시) ‘05년도 도급금액이 20억일 때 ‘05년도 실적이 15억이나 잔여공사가 이월되어, ’06년도 실적이 4억,‘07년도 실적이 1억인 경우
ㅇ 최근 3년간(’05년~’07년) 실적 중 기존 위탁기관에 신고 된 하도급 복합공사 시공실적만 전환 가능
나. 전환가능 공사
① |
토목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
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공사 |
→ |
토목, 토․건 |
② |
건축분야의 토공+철콘이 복합된 공사 또는 토공+철
콘+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
→ |
건축, 토․건 |
③ |
조경분야의 조경식재+조경시설물이 복합된 공사 또는 조경식재+조경시설물+다른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
→ |
조경공사업 |
※ 토목분야 : 도로,교량,댐,항만,공항,터널,철도,간척,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치산치수 및 사방하천,상수도,정수장,기타 토목시설
건축분야 : 주택,아파트,사무실건물,오피스텔,학교,병원,관공서,교회,문화재,전시시설,창고터미널 건물,경기장,운동장,호텔,숙박시설 등
ㅇ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음
- 토목, 건축, 토․건 중 한 가지 업종만 실적 전환 가능
-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라도 토목분야 실적과 건축분야 실적을 선택적으로 전환신청 (토목분야, 건축분야 모두 실적전환 신청 불가)
다. 전환가능 금액
ㅇ 3년간 전환가능실적을 합산하여 최대 60억원 범위서 전환 허용
- 일반건설공사 30억원 공사입찰까지는 공사금액의 2배의 실적이 있어야 만점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60억원까지 전환실적을 인정함.
- 실적전환은 60억원범위에서 년도별로 금액을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음.
예시) 전환가능한 실적합계액이 70억(’05년 1건 30억, ’06년 1건 20억, 07년 1건 20억)인 경우
: 업체에서 임의로 ‘05년 25억, ’06년 15억, ‘07년 20억으로 합계60억까지분할신청 가능
4. 구비서류
ㅇ 복합공사기성실적전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ㅇ 복합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05~’06년분은 전문협회가 기제출받은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내역 등을 기재한 「명부」로 갈음(전문협회에서 발행)
- ‘07년분은 복합공사기성실적증명서 제출(수급인이 발행)
ㅇ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5. 전환실적의 활용
ㅇ 전환받은 실적은 공사입찰에 참여할 경우 최근 3년간 건설업종별 시공실적으로 인정
6. 실적전환과 시공능력평가
ㅇ 전환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최근 3년간 해당업종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실적 전환된 업종의 신규 시공능력평가는 수시평가 치침에 따른다.
7. 전환실적 신청 제한
ㅇ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전문건설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양도 등의 방법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분리·분할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함.
ㅇ 합병․건설업 양도․상속의 경우의 실적전환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건설업의 상속의 방법으로 종합업종을 등록한 경우는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없음.
- 건설공사실적을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합병․건설업 양도․상속의 당사자가 되어 실적을 합산하는 경우 전환 받은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함.
8. 기존업종 실적삭감
ㅇ 일반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한 위탁기관은 종전업종의 위탁기관에 전환된 실적에 대한 삭감요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업종의 위탁기관은 실적삭감 및 시공능력을 재평가하여 공시
- 삭감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금액 재산정 범위 : 시평액이 적용되는 해당년도분
- 실적 전환과 기존 업종의 실적삭감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업종의 위탁기관과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