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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에서 면허등록까지.. (세부적 사항)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6-05 11:47     조회 : 14280    

 ㅁ 법인 설립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발기설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와 이로 인한 회사 설립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집설립의 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주식의  인수

 주식은 전부 발행인들이 인수한다.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 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

 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납입의  해태

 일반원칙(채불불이행)에 속한다.

 실권절차가 있다. 

 창립총회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사, 감사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변태설립의 사항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

   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이 3분의 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설립 경과의 조사

   주식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사항

   은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 납입과 현물

   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는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설립 전의 원시정관의 변경

발기인 전원이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설립 중의 회사의 구성원

 발기인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그러나 15년의 상업개정으로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의 설립경과제도(구상법298조)가 폐지되고 모집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이사, 감사가 설립경과조사를 하면되므로 (상298)구태여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실무상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