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중에서 1등급~7등급까지 구분을 하는 회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에 한정한다.
용어변경 : 1군~7군 -> 1등급~7등급
도급 순위 -> 시공순위
일반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분류함.
시공능력평가금액 기준으로
구분 토건/토목건축 토목 건축
1등급 700억이상 700 이상 400억이상
2등급 210~700억 320~700억 230~400억
3등급 110~210억 120~320억 110~230억
4등급 76~110억 85~120억 76~110억
5등급 57~76억 65~85억 57~76억
6등급 44~57억 45~65억 45~57억
7등급 30~44억 30~45억 30~4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