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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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신고]에 관하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8-04 22:41     조회 : 14568    

- 주기적 신고 사항 -

1. 신고요령

 - 제출시기 : 건설업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청,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2.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 목차(신청자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 할 수 있음)

 -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분)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 조경공사업 (포지확보 증빙서류)

    건설업체 소유 :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등기부등본

<참고>

 -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됨.

 -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됨.

 -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 후 불응시 등록말소 됨.

 -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