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업 중 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은 관련 장비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지난 7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인 장비 요건이 폐지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사 감리업과 공사시설 공사업은 관련 장비가 하나도 없어도 신규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며 “감리업과 공사업에 필요한장비는 기업이 자율적 임차하거나 공동구매로 사용할수있다”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거라 내다봤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때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소방기술자 배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완제품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술자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과 상호 변경 등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할 때 내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