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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13 10:37     조회 : 1244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hwp (13.0K), Down : 69, 2008-05-13 10:37:18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hwp (31.5K), Down : 79, 2008-05-13 10:37:18
* 신규등록

개 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도지사는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
    인에게 교부함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ㅇ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ㅇ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ㅇ시·도(정보통신담당관실 또는 민원실) 제출
    ㅇ등록서류 접수
    ㅇ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ㅇ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ㅇ기안결재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시·도의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ㅇ법인업체 : 1억5천만원 이상
 ㅇ개인업체 : 2억원 이상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법인 : 1천5백만원이상, 개인 : 2천만원이상)

증빙서류

 ㅇ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작성)
 ㅇ현금예치 또는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ㅇ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ㅇ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ㅇ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ㅇ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증빙서류
ㅇ정보통신기술자 명단(시·도양식 활용)

 ㅇ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ㅇ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ㅇ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사 무 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ㅇ15제곱미터이상

증빙서류

 ㅇ사무실평면축척도(임의작성)
 ㅇ다음중 선택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제출생략 가능)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기업진단보고서) 및 제5호(자본금확인서) 서류 각 1부
 
4.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각 1부
 
5.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제출생략가능)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구  분
용          도
수   수   료
제비용
 기업진단 수수료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에 문의)

 국민주택채권매입(국민은행)

 면허세납부(지자체)

 ※신청서 접수시 시·도에서 안내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3만원(등록시 시·도에 현금납부)


※ 등록완료 이후 협회 회원가입안내

 


관련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 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문의처 : 관할 시·도 및 협회 시·도회 

관 할 지 역

시 · 도 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전화번호
지자체명
전화번호/홈페이지
서울
김순호
02-3488-6064
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info.seoul.go.kr
인천·경기
정용주
031-271-1500
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www.incheon.go.kr
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031-249-3891~3
www.gg.go.kr
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산·울산·경남
장경욱
051-462-4800
부산광역시청
(시민봉사과)
051-888-2644
www.busan.go.kr
울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052-229-2382
www.ulsan.go.kr
경상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55-211-2491
www.gsnd.net
대구·경북
김경석
053-742-2100
대구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053-803-3663
www.daegu.go.kr
경상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광주·전남
권봉국
062-653-0077
광주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전라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대전·충남
황일
042-824-0860
대전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042-600-3003
www.daejeon.go.kr
충청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42-220-3006
www.chungnam.net
전북
김석환
063-225-0404
전라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63-280-3033
www.jeonbuk.go.kr
강원
구성훈
033-731-5000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충북
이은해
043-212-0404
충청북도청
(정보통신과)
043-220-2754
www.cb21.net
제주
조은주
064-752-4445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화담당관)
064-710-2352
www.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