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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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09 13:35     조회 : 12502    

[[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


*  소관부처 : 정보통신부

*  인,허가 업무 :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지4)

*  접수, 처리 : 체신청(14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1부

*  비고 : 건설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