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
* 소관부처 : 정보통신부
* 인,허가 업무 :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지4)
* 접수, 처리 : 체신청(14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1부
* 비고 : 건설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