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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 등록시 기업진단 요령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09 13:59     조회 : 12935    

  건설업 면허 등록시 기업진단 요령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 기업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평균잔고(이하'평잔')를 법인 설립일을 제외한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해서 건설업을 영위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또 은행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하는 기간이 길수록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이 법정 자본금을 최소한의 기간동안 예치하면서 기업진단후 면허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의 해당관청에 기업진단 전에 담당자와 통화해 정확히 건설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필요서류는 거의 같으나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법인 설립일에 따른 기업진단 일을 물어봅니다.
 

원칙이 평잔 20일이더라도 관청에 담당자마다 원하는 기업진단일이 다릅니다.
   1. 지방 같은 경우 드물게 평잔 날짜를 보지않고 그냥 해주는 곳
   2. 접수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로 기업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3. 무조건 평잔일을 30일 맞춰서 오라는 경우
   4. 원칙대로 20일 평잔해서 오라는 경우

이렇듯 다 틀리지만 가장 많이 관청에서 원하는 기업진단 일은 평잔 20일과 직전 월말일로 하는 것입니다. 평잔 20일일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은행에 20일 예치하는 방법 뿐이지만 직전 월말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일전 2~3일전에 넣었다가 다음달 한 2일쯤 빼면 한 5일만 예치하고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