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 기업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평균잔고(이하'평잔')를 법인 설립일을 제외한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해서 건설업을 영위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또 은행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하는 기간이 길수록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하면 이 법정 자본금을 최소한의 기간동안 예치하면서 기업진단후 면허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의 해당관청에 기업진단 전에 담당자와 통화해 정확히 건설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필요서류는 거의 같으나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법인 설립일에 따른 기업진단 일을 물어봅니다.
※ 원칙이 평잔 20일이더라도 관청에 담당자마다 원하는 기업진단일이 다릅니다.
1. 지방 같은 경우 드물게 평잔 날짜를 보지않고 그냥 해주는 곳
2. 접수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로 기업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3. 무조건 평잔일을 30일 맞춰서 오라는 경우
4. 원칙대로 20일 평잔해서 오라는 경우
이렇듯 다 틀리지만 가장 많이 관청에서 원하는 기업진단 일은 평잔 20일과 직전 월말일로 하는 것입니다. 평잔 20일일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은행에 20일 예치하는 방법 뿐이지만 직전 월말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일전 2~3일전에 넣었다가 다음달 한 2일쯤 빼면 한 5일만 예치하고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