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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신고] 부분임대형주택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마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6-01 14:34     조회 : 8942    


부분임대형주택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마련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일정규모(30㎡이하)로 분할해 사용·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부분임대형 주택은 공간분할을 통해 1가구 내에서 2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부분 임대형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은 1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