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미만 건축물도 3층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
국토부, 증ㆍ개ㆍ재축범위 10% 이상 때만 한정
앞으로 바닥면적 85㎡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이고 증ㆍ개ㆍ재축 범위가 기존 면적의 10%를 넘으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이 같이 손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바닥면적 85㎡ 미만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이면 현행 건축신고 대신 건축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담겼다.
건축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면 건축사가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아야 하고 제출 의무서류도 배치도, 평면도에 더해 계획서,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등으로 늘어난다.
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입법취지인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강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과다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바닥면적 85㎡ 이내의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연면적 10분의1 이상 규모로 증ㆍ개ㆍ재축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증축 때는 건축사만이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고 비건축사의 설계는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이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법제처 심의, 차관ㆍ국무회의, 국회 심의 등의 후속절차가 산적하고 변수가 많아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심의에 함께 상정된 건축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현 3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조항은 1984년 책정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과태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가 적정하다는 판단 아래 원안 의결됐다.
출처: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