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을 등록한 분 또는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1호의2에 의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발급대상
건설업 등록을 이미 보유하신 분 또는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발급업무 개시일 : 2001. 9.25 부터
4. 발급처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 및 영업소
5. 발급절차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평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조합의 신용 평가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 등
에 관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용평가 제출자료
i)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ii) 신용조사서(조합소정양식)
iii) 법인등기부등본(법인)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iv) 재무자료(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v)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 평가방법
i)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AA,A,BBB,BB,B,CCC,CC,C)으로 구분됩니다.
ii)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합니다.
-> 구분기준
대규모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중규모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소규모 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미만인 업체
iii)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 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배점 및 등
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청인은 조합의 신용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잘못 평가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예치금
(1)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
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금
으로 본다.,이하같다)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고하여 드리며, 동 예치금을 납부하시면 확
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좌수 환산시 1좌미만의 좌수는 1좌로 함)
(4)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하여야 합니다.
(5)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출자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예치금은 신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조합지점에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거나 조합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보증가능금액 산출기준
(1) 위 '나'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의 신용거래등급별보증한도(입찰보증 제외)가 신청업종의 법정자본금 합계약
이상이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 자본금을 보증가능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1)'의 신용거래등급별보증한도가 신청업종별 법정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1)'의 산출산식은 다음에 의하며, 신용등급별보증배수는 조합보증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신용거래등급별보증한도 = 출자좌수 x 1좌당 거래지분액 x 신용등급별보증배수(입찰보증제외)
▸ 확인서 발급 및 제출
(1) 신청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조합소정양식)"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확인서를 발급
하여 드립니다.
(2) 신청인은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효력상실
가. 확인서의 발급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
이 상실되며, 조합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
[제(2)호제외]하게 됩니다.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2)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때
(3)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건설산업기본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제명된 때
(6) 예치금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7) 확인서가 부당하게 발급되었음을 확인한 때나, 신청인은 조합이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보증가능금액 감소시 보완
가.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인의 예치금 감소 또는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보증가능확인금액이 법정자본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하여야합니다.
나. 조합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미달사항의 보완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 사항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8. 보증거래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은 조합이 정한 제규정에 의하여 보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영업정지,금융불량,
부도처분,파산,화의개시 등 조합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한 보증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에 따른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예치금 환급제한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 미신청,등록신청 취하,등록 불허처분,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청인의 조합 제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습니다.
10. 확인서의 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인터넷 공시
보증가능금액확인 사실 및 내용은 조합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12. 부정행위자 조치
확인서발급 신청자의 허의서류 제출등으로 확인서가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를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이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에 게시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업무부 또는 각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