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2년 신년을 맞이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부실벌점 등을 2012. 1.12일자로 해제키로 결정하고,
2012. 1.20일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를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대하여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범위
- 2012. 1.10일 이전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이 되는 처분 등을 해제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하도급벌점 등
- 2012. 1.10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2.
1.10일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2. 1.10일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
※ 행정처분 사유가 등록기준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행위,
자격증대여 등은 해제범위에서 제외
□ 행정제재 해제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건설분야 행정제제 해제와 관련하여 G2B, kiscon 또는 등록관청 등
을 통해 행정제재 해제사실을 확인하여 해제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2. 1.25 ~ 31일까지 건설업등록관청에 "[붙임2] 신년 특별조
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분청에 제출하여 해제 조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초지의 해제범위 공고문
2. 신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 붙임자료는 공개자료실 "No. 276번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의 해제 범위 공고 안내"에서 다운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