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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신고]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1-27 17:13     조회 : 8344    
   201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공고문.hwp (54.6K), Down : 124, 2012-01-27 17:13:34
   [붙임2]2012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hwp (12.6K), Down : 28, 2012-01-27 17:13:34




정부에서는 2012년 신년을 맞이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부실벌점 등을 2012. 1.12일자로 해제키로 결정하고,
 
2012. 1.20일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를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대하여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범위

  - 2012. 1.10일 이전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이 되는 처분 등을 해제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하도급벌점 등

  - 2012. 1.10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2.

   1.10일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2. 1.10일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

※ 행정처분 사유가 등록기준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행위,

  자격증대여 등은 해제범위에서 제외

 

□ 행정제재 해제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건설분야 행정제제 해제와 관련하여 G2B, kiscon 또는 등록관청 등

   을 통해 행정제재 해제사실을 확인하여 해제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2. 1.25 ~ 31일까지 건설업등록관청에 "[붙임2] 신년 특별조

   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분청에 제출하여 해제 조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초지의 해제범위 공고문

           2. 신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  붙임자료는 공개자료실 "No. 276번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의 해제 범위 공고 안내"에서 다운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