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6일 (Sat)

  고객센터  
     자료실 
     질문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정보 
     유머휴게실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자료실

   
  [기타신고] 건설업등록증이 말소하는 해당 사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6-14 18:39     조회 : 6141    




《 건설업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사유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에 따라 아래 호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자는

건설업 등록증이 말소 됩니다.

 

제 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4항(건설업 주기적신고)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