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가지급금/가수금]
1. 계정별 원장(현금출납장)
* 가지급금 및 가수금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 계정 및 가수금 계정을 의미)
[예 금 (정기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 포함)금융기관 차입금]
①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예금및 차입금 일체)
②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반드시 ‘12.12.31 현재)
*금융기관 담당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으로 제출
③ 예금계좌별로 '12.11.1~'13.2.28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 2013년 1~2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⑤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반드시 ‘12.12.31 기준 현재)
단,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기업정보월보)로 갈음.
※ 기업정보 월보조회표 발급 방법
주거래 은행 → 대부계 직원문의 → 전국은행 연합회 전산망에서 기업정보 월보조회표 (2012.12월기준)출력 → 은행 담당자의 (수기)날인 후 제출
[조합출자금및 융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12.12월말 현재)
*공제조합 발급 원본
[금융기관에 보관(취득) 중인 유가증권]
① 국공채, 유가증권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12.12.31 기준)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12.11.1~'13.2.28까지의 거래실적증명서
④ 2013년 1~2월 중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 ④에 의한 소명자료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무기명식 금융상품(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선급세금부가세선급금]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토지, 건물건설장비공기구비품]
① 계정별 원장(취득 시부터)
② 계정명세서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토지 및 건물대장
③ 감가상각명세서
[건설중인자산]
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 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 등기부등본
[회원권]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임차보증금(전세권,지상권 포함)]
① 계정명세서
② 임대차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③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④ 회사의 12월 급여대장과 주주명부
⑤ 등기한 부동산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원재료]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 취득시 실행 예산서
② 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미(완)성공사]
① 공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채권(공사미수금,받을어음 포함)]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건별 계약서
- 건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③ 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
-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 확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선급금]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 자료
- 계약서 및 금융 이체 자료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대여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①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주협약서,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투자자산(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장기성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기타보증금(계약, 이행, 하자 등)]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 증명 첨부)
- 결산일 현재
- 심사 자료 제출일 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