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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승강기유지관리업(구 승강기보수업) 등록요건 상세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04-16 11:22     조회 : 7595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 11조(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종류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승강기유지관리업 종류별 등록기준



자본금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자본금 1억원 이상

증빙자료 1부 필요

법인 :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

개인 : 자산평가액(회계법인 발급)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사업계획서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필수 항목

1. 지역별보수계획

2.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3.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4. 보수설비 관리계획

5. 계약처 관리계획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사무실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30제곱미터 이상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 사무실은 해당 유지관리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의 사 용권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유지관리책임인력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이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이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1명의 유지관

책임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유지관리

기술인력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4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4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인 사람

6.「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4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인 사람

6.「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유지관리책임인력 및 유지관리기술인력은 1인당 월간 100대를 초과하여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수 없다.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하고,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실무

기술인력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3명

1. 승강기 기사 자격,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 또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3명

1. 승강기 기사 자격,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 또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3명

1. 승강기 기사 자격,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 또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

설비

1.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렌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2.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렌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흴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4.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표면온도측정기 6. 테이퍼형틈새게이지

 

 

고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또는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의 종류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며,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