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개정>
제16조(자산의 평가 등) ①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의 날을 진단
기준일로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되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