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신고 폐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신규등록 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사항을 폐지한 게 이번 개정 공사업법의 핵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해당 제도 폐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업체를 방문해 등록기준, 공사업 경영여부 등을 확인해 부실하고 부적격한 공사업체를 퇴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돼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