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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2013년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 전문 나비건설정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7-18 11:25     조회 : 9209    

2013년 '신재생에너지'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발전설비기능사 등
정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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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발전설비기능사 등 3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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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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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ㆍ녹색성장 분야 인력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이 신설될 경우 향후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건설업양도양수이밖에 정부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자격 종목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ㆍ산업기사 등  최근 인력양성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종목들은 법령정비 절차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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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으로 동일ㆍ유사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은 현행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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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별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현장 및 지식의 변화를 적시성 있게 자격검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7278)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고, 우리 산업인력 양성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ㆍ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