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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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기술능력기준] 능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4-03 09:03     조회 :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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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이상

건축토목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지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 이상

조경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전문
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토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석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도장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접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포장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수중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준설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 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국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가.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기사.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