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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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기술등급] 기술등급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4-03 09:05     조회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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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경력기술자는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