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부터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시행
1. 개요
1)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
2)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2. 통보대상 및 통보방법
1) 통보대상 : 2008년 1월1일이후 원도급업체로부터 4천만원이상(VAT포함)에 대하여 신규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2) 통보방법 : 하도급업체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로그인하여 [하도급공사대장관리]메뉴에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규통보하고,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통보
3)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지원]-[자료실]의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시행에 관한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거나 HELP DESK(031-380-0446~0449)로 연락
2008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