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형건설업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 상호 협력이 강화됩니다.국토부는 우수 상호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정부발주 공사의 입찰자격심사 때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국토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액 비중은 현쟁 25%에서 30%로 늘어나고, 건설사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90%까지 늘렸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은 7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시공능력평가제도는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인도를 각각 금액으로 환산해 매년 건설회사의 순위를 매기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