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입주기업에 법인세 등 감면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목포시·무안군·신안군과 함께 해남·영암·진도군 일부 등 인접지역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의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감면받는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가지이며,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가지다.
이와 함께 참고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요건으로는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을 고려하고,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한 가지를 포함해 3개 이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경우에 자격요건을 주기로 했다.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구역은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10년까지 기반조성이 이뤄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투자를 유인한 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남권 발전사업으로는 9조8000여억원을 투입해 총 65개 사업으로 이뤄진 4대 중점사업이 추진된다. 4대 중점사업은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30개 사업, 2조3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6개 사업, 2조1000억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13개 사업, 1조2000억원)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 사업, 4조1000억원) 등이다.
이날 확정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달 말에 관보 등에 고시될 예정이며, 정부는 다른 지역의 경우 내년에 종합발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말에 종합발전구역 2곳을 추가지정할 계획.
200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