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과 3월만 해도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 정도이면 매달 71만원, 6억원이면 매달 142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액도 대출 한도(최고 5억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75세 가입자가 6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최고 1억8150만원까지 찾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수시인출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수시인출금 용도제한도 확 풀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관혼상제비·교육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용도제한을 받았으나, 이제 대출 한도의 30%(최대 900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대상도 소유자·배우자·미혼자녀에 이어 기혼자녀·손자·손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사채, 타인 명의의 빚을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푸짐한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5월부터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시됩니다. 내년에는 재산세의 25%까지 깎아줍니다. 연금 가입 때 내던 농어촌특별세 등도 없어져 가입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신에 맞는 방식대로=매달 돈을 지급받는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 고정형에 가입하면 평생 매월 받는 돈이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매년 3%씩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증가형에 가입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월 수령액의 실질 가치 감소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감안한다면 감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소형은 매년 3%씩 월 수령액이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월 수령액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지지만 신청할 때 나이가 높아져도 많아집니다. 예컨대 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해 65세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28만8000원을 받지만 85세가 신청하면 78만8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토지나 상가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가입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주택이 한 채라면 다른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가입이 해지되거나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의 개념은 주택법상의 주택입니다. 때문에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실버주택 등만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주택연금에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대출잔액(연금수령액 등)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주택연금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주택가격을 시가로 평가해서 대출잔액보다 많으면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에 부족해도 상속인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을 선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주택가격 평가,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담처의 위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증서를 들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 대출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내 줄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이를 해결하고 나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시인출금(대출한도의 30%) 제도를 이용해서 기존 담보대출 등을 갚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시인출금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